기타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물품을 납품했는데 거래처에서 4개월째 대금을 안 주고 있어요. 독촉해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절차나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은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거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심사해서 지급명령 발부하고요.

    상대방한테 송달되는데요.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되어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고요.

    소요 기간은 이의신청 없으면 1~2개월 정도고요.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