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3번째 수령인데 반복 수급이라고 불이익 있나요? 사정상 이직이 잦아서 실업급여를 벌써 3번째 수령 하려 합니다 ! 3번째 인데도 수급 자격만 되면 예전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실업급여를 3번째 수령하시는 경우 수급 자격만 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반복 수급자 페널티 규정에 따라 급여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및 반복 수급 제한 지침에 따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고요.
5년간 3회 수급 시에는 구직급여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실업 신청 후 급여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활동 모니터링도 일반 수급자보다 훨씬 까다롭게 진행되니 재취업 활동 증빙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