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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도 안 주고 연차도 못 쓰게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고민이에요. 매일 야근하는데 수당은 안 주고, 연차휴가도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돼요.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써줬고, 4대보험도 일부만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야근수당 안 주는 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해야 하거든요. 연차 사용 못 하게 하는 것도 위반이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 명령 내리고요. 근데 신고하면 회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 위반입니다. 4대보험도 전부 가입해야 하고요.
    퇴사 안 하고 해결하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 상담 전화(1350) 이용해보세요. 익명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용 같은 거 모아두세요.
    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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