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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압류 예고 통지가 왔는데... 국세징수법 관련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종합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은행 계좌랑 부동산까지 압류하겠다고 하네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나 납세자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분납 신청이나 징수 유예 같은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나 최저생계비 보장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압류가 들어간 후에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세무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말 막막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압류 예고 받으셨으면 납부 기한 지난 겁니다. 빨리 대응하셔야 하고요.
    분납이나 징수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어려운 사정 소명하고 납부 계획 제출하면 승인될 수 있고요.
    압류 제외 재산도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은 압류 못 합니다. 급여 중 185만원까지는 보호되고요.
    이미 압류됐어도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 내거나 분납 약정하면 해제되고요.
    납세자 권리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할 수 있고 부당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금액 크면 세무사나 조세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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