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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압류 예고 통지가 왔는데... 국세징수법 관련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종합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은행 계좌랑 부동산까지 압류하겠다고 하네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나 납세자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분납 신청이나 징수 유예 같은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나 최저생계비 보장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압류가 들어간 후에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세무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말 막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