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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항소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이혼은 인정됐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15년 결혼생활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혼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재산분할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2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항소 비용이나 기간, 그리고 항소심에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1심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양육비나 면접교섭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이것들도 함께 항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