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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항소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이혼은 인정됐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15년 결혼생활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혼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재산분할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2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항소 비용이나 기간, 그리고 항소심에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1심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양육비나 면접교섭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이것들도 함께 항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금액 변경 가능합니다.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 안 했다거나, 숨긴 재산이 있다거나, 분할 비율이 부당하다는 주장하시면 됩니다.15년 결혼 생활이면 기여도 상당할 텐데, 1심에서 이 부분 제대로 반영 안 됐으면 항소 사유 됩니다. 추가 증거 있으면 항소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항소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포함해서 100만원 내외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추가로 500만원 이상 듭니다.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항소심에서 더 불리해질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 안 하면 1심보다 나빠지지 않습니다.1심 변호사 바꾸는 건 본인 판단입니다. 1심 결과 불만족스러우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 교체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양육비나 면접교섭도 같이 항소 가능합니다. 이혼 판결에 포함된 내용이면 함께 불복하시면 되고요.항소 결정하시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승소 가능성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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