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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시세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증여계약서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해주는지, 그리고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증여세 문제나 나중에 형제들과의 분쟁 가능성, 그리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나요?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나 세무신고 같은 것들도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지, 전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계약서는 법무사가 주로 작성합니다.

    전문가 도움받으면 법적 문제 예방하고 증여세 절세 방법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 넣어서 나중에 분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부담부증여나 조건부증여 같은 방법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랑 세무신고는 법무사랑 세무사가 각각 처리합니다.

    전체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50~100만 원, 세무사 수수료 50~100만 원 정도입니다.

    증여세는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8억이면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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