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피후견인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성년후견인 지위와 상속인 지위가 별개인지, 그리고 후견 기간 중 관리했던 재산에 대한 정산이나 보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형제들이 후견 기간 중 재산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년후견인 지위랑 상속인 지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어머니 돌아가시면 후견인 업무는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그때부터는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후견 기간 중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법원에 최종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이랑 지출 내역 정리해서 제출하시고요.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같은 증빙 자료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다른 형제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재산 관리 부적절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지출 내역 꼼꼼히 기록하시고 영수증 다 챙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후견인은 피후견인 유언장 작성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유언장 필요하시면 변호사나 공증인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고요.분쟁 예방하려면 후견 업무 보고서 정기적으로 작성하시고, 큰 금액 지출할 때는 다른 가족들한테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하시면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후견 종료 절차랑 상속 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