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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피후견인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성년후견인 지위와 상속인 지위가 별개인지, 그리고 후견 기간 중 관리했던 재산에 대한 정산이나 보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형제들이 후견 기간 중 재산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