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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법정대리인으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미리 아파트를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증여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절차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계산이나 신고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증여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상담받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증여계약 체결과 등기 신청을 대리하며,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미성년자 권리 보호와 증여 목적 명시, 등기 절차에서 법정대리인 동의·허가서 첨부가 필수이며, 증여세는 일반 증여와 같지만 미성년자 공제 한도와 신고를 고려해야 하고, 성년 이후에도 권리 다툼을 방지하려면 허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담은 세금 문제는 세무사, 절차·법적 문제는 변호사에게 각각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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