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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낙상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바닥이 젖어있는 곳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인대가 파열되어서 수술도 하고 한 달 넘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주의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시를 못 봤거든요. 이런 경우 낙상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손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같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마트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고민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마트 낙상사고는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바닥 젖었는데 주의 표시 제대로 안 했으면 마트 책임 물을 수 있고요.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인대 파열로 수술했으면 치료비 상당하고 일 못 한 기간 휴업손해도 인정됩니다.증거는 CCTV 영상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랑 주의 표시 여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 사진도 찍어두시고요.보험사랑 협상할 때 제시 금액 적으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통해 재협상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사는 적게 주려고 하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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