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년 채우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등록일 | 2026-06-05
2년 채우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중에 정규직 시켜준다는 말만 하네요 ;; 법적으로 2년 넘기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조건이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정규직)'로 간주됩니다.

    단, 회사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나 특정 전문직 등 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서면 계약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근로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과 회사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