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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 중인데... 재산분할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 중이에요. 부동산 2채와 예금, 주식 등이 있는데 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정해서 계약서로 남기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계약서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법적 효력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부동산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감정평가나 시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협의 내용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혼신고 전후 언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