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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 중인데... 재산분할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 중이에요. 부동산 2채와 예금, 주식 등이 있는데 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정해서 계약서로 남기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계약서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법적 효력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부동산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감정평가나 시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협의 내용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혼신고 전후 언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산분할 계약서는 공증받는 게 확실합니다.
    포함할 내용은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분할 비율, 이행 기한입니다. 부동산은 주소랑 등기번호 명확히 적으시고요.
    부동산 현금 정산하시려면 감정평가 받거나 최근 거래 시세 참고하십시오. 양측 합의한 가액이면 됩니다.
    세금은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안 나오고요.
    계약서 작성 시기는 이혼 전후 상관없는데 이혼 후 2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아서 작성하고 공증받으시는 게 나중에 분쟁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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