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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확인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받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보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사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맹비나 로열티, 광고비 같은 비용 구조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계약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같은 부분에서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검토받고 싶어요. 가맹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가맹 계약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맹본부 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 내용, 가맹점 운영 관련 비용, 영업 지역 보장 같은 내용 들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사가 제공한 내용이랑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가맹비랑 로열티가 적정한지는 같은 업종 다른 프랜차이즈랑 비교해보시고요. 광고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비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 까다롭거나 위약금 과하면 나중에 문제 됩니다. 영업 지역 보장 없으면 근처에 같은 브랜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한테 받는 게 좋습니다. 불공정 조항 있으면 지적해주고, 수정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맹계약 후 본사가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처분 내려지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계약 전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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