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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집을 하나 더 사게 되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놓으려고 해요. 처음 임대를 해보는 거라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조항들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뭘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제도가 임대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나 신고 의무 같은 것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추가로 법무사나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게 좋을까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도 충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계약서는 표준 계약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특약사항입니다. 원상복구 의무, 전대 금지, 용도 제한 같은 거 명확히 적으십시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임대인 보호받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임대인한테 직접 영향 없는데 후순위 전세 들어오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세 소득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세무서에 통보되고요.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도와주지만 복잡한 특약 있으면 법무사 검토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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