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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위임장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려고 해요. 위임장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상속등기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이나, 위임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상속인이 각각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법무사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등기 비용이 법무사마다 많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만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내용은 위임인·수임인 인적 사항, 부동산 표시, 상속 등기 업무 범위, 서명·날인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이 별도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위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상속재산 목록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 선택 시 경험, 후기, 비용 구조를 확인하고, 상속등기 비용은 법무사마다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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