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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체납월은 4월이고

국민연금 홈테이지 조회 결과 4월 납부되었고 5,6월 체납 상태입니다
7월 초에 퇴사하였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8월에 5월분 납부 9월에 6월분 납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1.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2. 이 부분 회사에 전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처리 가능할까요?
3. 회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회사에 꼼수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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