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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인데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영업 손실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6
안녕하세요. 전자부품을 제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저희 부품 불량으로 고객사에서 생산 라인이 중단됐다고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품 하자로 인한 직접 손해와 영업손실 같은 간접손해는 배상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해요. 영업손실 배상액 산정 기준이나 책임 한계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랑 간접 손해 나눠서 봅니다.

    직접 손해는 불량 제품 자체 가격이나 수리비 같은 거고 간접 손해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같은 겁니다.

    민법상으로는 통상 손해랑 특별 손해 개념이 있는데 통상 손해는 당연히 배상해야 하고 특별 손해는 예견 가능했을 때만 배상 책임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많아서 계약서에 명시 안 돼 있어도 예견 가능성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배상 범위를 무제한으로 지는 건 아니고 인과관계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입니다.

    배상액 산정은 고객사 실제 손실 입증 자료 기준으로 하는데 생산 중단 기간 매출 감소액 이런 걸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책임 한계 조항(예를 들어 계약 금액 이내로 배상 제한) 있으면 그걸 따르고요.

    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돼 있으면 커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배상 범위 명확히 정하시고 책임 한도 설정하는 조항 넣으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고객사랑 협의해서 실제 손실 범위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 크면 변호사 상담 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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