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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현금청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지분에 따라 나누려고 해요. 현금청산 절차나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회사 청산과 개인 간 정산의 차이점이나, 법인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동산이나 장비 같은 자산을 현금화할 때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무가 있는 경우 청산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동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청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회사면 법인 청산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하시고 청산인 선임해서 채무 변제하고 재산 처분하는 순서입니다.개인 동업이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동업자끼리 청산 합의서 작성하시고 자산 정리하시면 되고요.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발생합니다. 부동산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고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하셔야 합니다.채무 있으면 먼저 변제하고 남은 재산 분배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채무 다 갚고 남은 돈을 지분율대로 나누시면 되고요.청산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산 방법, 재산 분배 비율, 채무 부담 같은 내용 명확하게 정해두시면 나중에 분쟁 예방됩니다.법인 청산은 복잡해서 세무사랑 변호사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등기 절차도 밟아야 하거든요.동업자 간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충분히 협의하시고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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