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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해당되나요?

등록일 | 2025-08-07
저는 펜션 건물 전체(3층)를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작 약 10개월 후, 심각한 누수 문제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의 통장을 조회해보니 총 9개의 계좌 모두 잔액이 1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건물에는 다수의 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 경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펜션은 본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임대 당시, 본인이 해당 건물의 구조적 하자(누수 등)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대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층과 2층은 임대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3층은 임대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불법 증축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업자 등록 현황이나 불법 증축 사실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건물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불법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계약 전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임대인이, 본인 명의 건물의 하자와 불법 증축, 세금 회피 의혹 등이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통장 잔액이 1만 원도 되지 않는 반면, 주변에 알려진 바로는 가족들이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 자산은 대출이 다수 있는 문제의 펜션 건물 하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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