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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했다고 통지가 왔는데... 관련 판례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했다고 통지가 왔어요.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직권폐업 처분에 불복해서 취소를 요구한 판례나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직권폐업 후 사업 재개할 때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같은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직권폐업 처분을 번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직권폐업은 단순 휴업만으로 취소되기 어렵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번복 가능하지만 사례가 드뭅니다. 현실적으로는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납 세금, 가산세 등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처분 사유와 체납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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