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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6-01-0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조사를 받고 5억원 추징 통지를 받았는데 부당한 처분 같아서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사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조세 행정소송의 승소 확률이나 소송 기간, 그리고 소송 중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조세 전문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이나 지연이자 같은 추가 부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서 처분 불복은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보통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많습니다. 기간 제한도 있어서 시간 끌면 불리해질 수 있고요. 조세소송은 일반 민사보다 난이도 높은 편이라 전문 도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납부 문제나 이자 부담도 같이 검토해야 하니, 서류만 들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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