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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서 산업재해로 고소당했는데... 상해치사죄 적용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업 중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유족들이 법인과 저를 상해치사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법인 대표의 형사책임 범위나 상해치사죄 성립 요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이나,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전문가 도움이 절실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책임 질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고의나 과실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인데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으면 업무상과실치사 가능성 높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랑 업무상과실치사는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했으면 둘 다 적용되고요.안전관리 의무 다했다는 증명은 안전교육 실시 기록 안전장비 지급 내역 작업 지시서 같은 것들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사망사고 났으면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져야 합니다. 형사처벌이랑 별개로 유족한테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고요.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하는 법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되고 사망사고 나면 1년 이상 징역입니다.이런 사건은 형사랑 민사 모두 복잡하니까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빨리 상담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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