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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특례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교통특례법이 적용되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교통특례법 적용 요건이나 제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처벌불원의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해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무면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그리고 중상해나 사망사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 사고를 형사 처벌에서 예외 인정하는 법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11가지 중과실 사고는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게 중과실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뺑소니는 당연히 특례법 적용 안 되고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도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는 합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중 언제든 합의하면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사에서 확인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종합보험 없으면 피해자랑 합의해도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단순 교차로 사고로 경상 입힌 경우라면 종합보험 있고 피해자 처벌불원하면 특례법 적용돼서 처벌 안 받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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