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피 주소 적으면서 비방 글 올린 사람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 되나요? 제 아이피를 박제하고 욕을 써놨더라고요 ;; 아이디가 없어도 아이피 주소만으로 특정성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 하는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단순히 아이피 주소만 적혀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부족하여 고소가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글을 보는 제3자가 '아, 이 글에 나오는 아이피가 현실 세계의 누구구나'라고 특정 인물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이피 주소와 함께 본인의 이름, 얼굴 사진, 전화번호, 혹은 누구나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닉네임 정보가 함께 박제되어 욕설이 적힌 경우라면 특정성이 완벽히 인정되어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글 전체적인 맥락상 본인의 신원 단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PDF로 채증하여 사이버수사팀과 상담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