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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가서 명도소송 하려고... 내용증명서부터 보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원룸을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임대료도 안 내고 나가지도 않아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명도소송용 내용증명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법적 효력, 그리고 발송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계약해지 통지와 명도 요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서 발송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인지, 아니면 바로 소송해도 되는지 그리고 승소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는 아닌데요.
    소송 전에 계약해지 통보하셨다는 증거 남기는 게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료 연체 사실, 계약해지 통보, 명도 요구 기한 명시하시면 되고요.

    발송 후 1~2주 정도 기다리시고요.
    안 나가시면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송 제기하셔도 되는데요.
    내용증명 보냈다는 게 승소 확률 높이는 데 도움 됩니다.

    명도소송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통해 퇴거시킬 수 있고요.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명도 전문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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