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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인 저를 폭행해서... 교권 침해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학생이 저를 밀치고 욕설을 해서 교권 침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담받고 싶어요. 교권 침해 신고 절차나 학교 내 처리 방법, 그리고 필요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교육청이나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나 징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교사로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교권 침해는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장이 위원회 소집해서 사안 조사하고 학생 징계 결정합니다.

    학생 징계는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됩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폭행이나 모욕죄로 경찰 고소할 수 있고요. 다만 학생이 미성년자면 소년법 적용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등 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 상담은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1670-0407)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사 보호 조치로 가해 학생 분리, 전학 조치 등도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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