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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죄수들도 선거권 제한 기준에 걸려서 투표 못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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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수감 중인 죄수들도 선거권 제한 기준에 걸려서 투표 못 하나요?
선거권 제한 기준이 1년 이상의 징역형 확정자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선거권 제한 기준 상 집행유예 중인 사람들은 투표가 가능한 게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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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제한 기준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며,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거나 실형이 확정된 수감자만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상태라면 본인의 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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