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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소송 수검명령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5-12-23
친생자확인소송중입니다..

저희쪽은 유전자검사를 다 마친상태인데

상대쪽이 유전자검자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수차례 수검명령 신청을 내렸으나 아예 등기를 받지 않아버리는 수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폐문부재이고 시간이 1년이 넘어가네요.

제가 일전에 변호사에게 설명듣기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수검명령을 거부할경우 과태료등의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고 들었는데

이제와서는 아예 등기 자체를 받지 않고있으니 이 상황에서는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네요.


수검명령에대해 폐문부재를 계속 했다고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29조고 뭐고 결국에는 판사 재량인가요?

*참고로 상대방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수검명령 불응 시 과태료나 감치 처분 가능합니다.

    등기 안 받는 건 회피 수법인데 법원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게시로 송달 간주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걸로 봅니다.

    수검명령 불응이 계속되면 법원이 친생자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진실 의제 규정 있습니다.

    소송 기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불응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공시송달 신청하라고 요청하세요. 1년 넘었으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사 재량도 있지만 불응 지속되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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