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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소송 수검명령관련 질문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친생자확인소송중입니다..

저희쪽은 유전자검사를 다 마친상태인데

상대쪽이 유전자검자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수차례 수검명령 신청을 내렸으나 아예 등기를 받지 않아버리는 수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폐문부재이고 시간이 1년이 넘어가네요.

제가 일전에 변호사에게 설명듣기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수검명령을 거부할경우 과태료등의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고 들었는데

이제와서는 아예 등기 자체를 받지 않고있으니 이 상황에서는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네요.


수검명령에대해 폐문부재를 계속 했다고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29조고 뭐고 결국에는 판사 재량인가요?

*참고로 상대방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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