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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아서 이의제기 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실수를 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동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해도 경고나 견책 정도만 받았어요. 너무 과한 처분 같아서요. 정직 처분의 적정성이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징계처분 기준이나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처분 경감이나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정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정직 3개월이 동료 대비 과도하면 징계 양정 비례원칙 위반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동일 행위 비교, 사유·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처분 경감·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구제신청 시 임금 일부 회복도 가능합니다. 정직 기간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승진·인사 영향 최소화는 징계 기록 삭제 요청, 내부 평가 반영 조정 등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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