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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채권추심 의뢰하려고 하는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3억을 1년째 안 주고 있어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려고 해요. 채권추심 전문업체나 법무법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수료나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일반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전략을 상담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채권회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재산조사나 보전처분 같은 것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3억이면 일반 민사소송 가는 게 맞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는 수수료 비쌉니다. 회수 금액의 20~30% 받거든요.
    법무법인 통해 소송하시는 게 낫습니다. 착수금이랑 성공보수 합쳐도 추심 업체보다 저렴하고요.
    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해보십시오. 상대방이 이의 안 하면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됩니다.
    강제집행 위해 상대방 재산 조회 필수입니다. 재산 없으면 판결 받아도 소용없거든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 도피 막을 수 있고요.
    증거는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같은 거 챙기십시오.
    채권 회수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전략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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