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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려고... 법적 효력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오랜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금전대차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법적 요소나 조항, 그리고 이자율이나 변제 방법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담보나 보증인 설정 같은 추가적인 보장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같은 것도 포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1억 빌려주시는 거면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변제 방법입니다. 당사자 인적사항이랑 계약 일자도 명확하게 쓰시고요.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 넘으면 안 됩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고요. 보통 연 5~10%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변제 방법은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명시하시고 계좌번호도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내 변제 못 하면 지연손해금도 정하시고요.공증 받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공증받은 계약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어서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담보 설정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 담보나 보증인 세우시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하시면 법원 경매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요.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해서 연 20% 이내로 정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변제 안 하면 이자랑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각자 보관하시고 수령증도 받아두세요. 송금하실 때는 은행 계좌로 하셔서 증거 남기시고요.금액이 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아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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