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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인데...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남편과 별거한 지 2년 됐는데 결혼할 때 남편이 중요한 사실들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인신고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이나 혼인무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별거 기간이 혼인무효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효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혼인무효 확인 소송 절차나 필요한 증거, 그리고 일반 이혼보다 어려운지 쉬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 안 된 경우입니다.

    무효 사유는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부모 동의 없음) 같은 법적 하자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숨긴 건 무효 사유 아닙니다.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차이는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는 거고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아니었다는 겁니다.

    별거 기간은 무효 주장에 영향 없습니다.

    무효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사실혼에 준해서 처리됩니다.

    혼인무효는 이혼보다 어렵습니다. 명확한 법적 하자 있어야 합니다.

    숨긴 사실이 중대하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무효랑 다릅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이혼이 나은지 취소 주장이 나은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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