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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욕설을 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어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유저와 다투다가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하네요. 단순한 욕설도 처벌받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모독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그리고 일반 모독죄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욕설이나 비방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온라인 범죄 전문 변호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정보통신망법 위반 맞습니다.

    온라인 욕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 수 있고요.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정보통신망법이 벌금형 더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해서 명예 훼손하거나요.
    모욕적 표현 사용한 경우입니다.

    단순 욕설도 모욕죄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 특정 가능하고 공개된 공간이면 성립됩니다.

    합의하시면 불기소 처분 받으실 가능성 높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초기 대응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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