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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유류분 소멸시효도 확인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효도 확인하고 싶어요. 상속포기 절차나 기간, 그리고 포기 후에도 유류분 청구권은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유류분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그리고 상속포기를 해도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상속포기와 유류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는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져 유류분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최대 10년이며 상속포기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갈등 최소화를 위해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활용해 절차·분쟁 가능성을 미리 정리하며 이해관계자들과 사실·의견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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