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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운전자보험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과실 인정 안 해서 고민이에요ㅠ

등록일 | 2025-09-25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직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좌회전하면서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상대방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 과실이 명확한 교통사고라면 운전자보험에서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사고 경위, 경찰서 조사서, 견적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접수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교통사고 전문 상담을 통해 과실 비율과 합의금 적정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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