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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캡처랑 녹취록 고소장 제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5-19
카톡 캡처랑 녹취록 고소장 제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녹취록 고소장 제출 방법 보니까 속기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고소장 제출 방법 시 USB에 담아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종이로 뽑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 카톡 캡처본과 녹취록 증거 서류는 반드시 종이 문서로 직접 출력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법적 실무 정석입니다. 수사관이나 재판장 판사들이 사건 기록 서류 봉투를 넘겨보며 검토해야 하므로, USB나 CD에 파일만 담아 가면 시스템 보안상 컴퓨터에 꽂지도 못하고 반려당하기 일쑤이거든요.
    특히 음성 녹음 파일의 경우, 법적 증거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직인을 찍은 '속기 공증 녹취록 종이 책자' 형태여야 수사망에 증거로 정식 채택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파일은 위변조 우려가 커서 법원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장부 형태만 믿어주는 구조입니다.
    카톡 대화창 화면도 날짜와 대화 상대방이 잘 보이게 A4 용지로 깔끔하게 프린트하셔서 고소장 뒤에 스테이플러로 콕 찍어 함께 제출하셔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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