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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책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업 망해서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은데 개인회생해도 세금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등록일 | 2025-12-23
몇 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폐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체납하게 됐어요.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까지 합치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도 고려해봤는데 세금은 면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분할납부나 감면 제도 같은 건 없나요? 국세청이랑 지방자치단체에 사정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ㅠ 새로 취직해서 월급은 받고 있지만 생활비 빼고 나면 세금 낼 여유가 없거든요. 압류 당할까 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ㅠ 새로 취직해서 월급은 받고 있지만 생활비 빼고 나면 세금 낼 여유가 없거든요. 압류 당할까 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세금은 면책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개인회생 면책받아도 세금은 남습니다.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체납처분 유예나 체납세금 감면 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체납처분 유예는 재산이 없거나 생계 곤란한 경우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되고 최대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체납세금 감면은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요.분할납부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 납부 어려우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지금 취직해서 월급 받고 계시면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분할 납부 협의해보세요. 압류 걱정되시면 최저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니까 전액 압류는 안 됩니다.국세청 126번이나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세무사 도움받으시면 감면 신청이나 분할납부 협의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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