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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날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대신 여권을 가져가도 선거 활용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5-26
선거 날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대신 여권을 가져가도 선거 활용이 가능한가요?
민증을 잃어버려서요 ㅠ 선거 때 본인 확인용으로 여권도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아 활용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선거일 투표소에 방문하실 때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본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여권'을 지참하시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모두 정식 신분증 명표를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국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라면 초록색 구여권이든 차세대 남색 여권이든 상관없이 모두 투표 시스템 전산 확인 단계에서 통과됩니다. 만약 여권도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학생증(생년월일 및 사진 포함 필수)을 가져가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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