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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처분 받았는데 부당징계 소송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등시켰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12-24
10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강등 처분을 받았어요. 업무태도 불량이 이유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최근에 상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징계위원회도 형식적으로만 열렸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부당징계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강등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과 민사소송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절차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급여도 깎였고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요. 다른 부서로 이동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강등은 중징계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처분 아니고 징계위원회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부당징계 소송 가능합니다. 징계 사유 불명확하거나 절차 위반 있으면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랑 민사소송 중에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위원회는 빠르고 비용 적게 드는데 구제 명령 나와도 회사가 불이행하면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 오래 걸리는데 판결 나오면 강제력 있습니다.
    절차는 징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노동위원회는 3~6개월 소송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급여 삭감이랑 승진 불이익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서 징계 사유랑 절차 적법성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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