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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2년 전세로 들어온 집인데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돈이 없다면서 몇 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집 계약도 해놓은 상황이라 난감해요. 퇴거 거부하고 계속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집주인이 강제퇴거 같은 것을 시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들어놨는데 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퇴거 거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 건가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ㅠ 전세금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거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입니다.

    강제퇴거는 법원 판결 없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함부로 못 쫓아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있으면 청구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하고 목적물 점유할 권리 있습니다.

    월세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보증금 못 받을 위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제기하고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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