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거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세로 들어온 집인데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돈이 없다면서 몇 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집 계약도 해놓은 상황이라 난감해요.
퇴거 거부하고 계속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집주인이 강제퇴거 같은 것을 시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들어놨는데 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퇴거 거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 건가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ㅠ 전세금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