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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 부결됐는데 개헌안 재발의 가능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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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이번 개헌안 부결됐는데 개헌안 재발의 가능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데 개헌안 재발의 가능 시점이 국회 회기 내에 바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발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법적 제한이 따로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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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재발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라도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새로운 개헌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회기 내에 똑같은 안건을 다시 내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서 보통은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다음 회기를 노려 추진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바로 다시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같은 금지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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