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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견책 사례 좀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받은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09-30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서 피해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견책은 너무 과한 처분 같아요. 비슷한 공무원견책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더라구요. 이런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견책 처분이 인사기록에 남아서 승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네,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고 경미한 실수임을 입증하거나 유사 사례와 비교해 처분이 과도함을 주장하면 처분 변경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신청 시 증거자료와 경위서 등을 준비해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공무원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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