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견책 사례 좀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받은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서 피해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견책은 너무 과한 처분 같아요.
비슷한 공무원견책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더라구요.
이런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견책 처분이 인사기록에 남아서 승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