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높네요 ;; 법정 이자율 제한하는 규정이 있죠? 연 30%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ㅠ 현행법상 법정 이자율을 제한하는 최고 규정이 연 20%라고 들었는데.. 초과해서 낸 이자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1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 계약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이미 낸 돈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고요
사채업자와 나눈 메시지나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챙겨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