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남의 지갑 주웠는데 유실물이나 습득물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데 경찰서 직접 가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습득물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유실물 주인 찾으면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남의 지갑을 습득하셨다면 경찰서에 직접 가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습득물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주운 위치와 물품 사진을 등록하시면 정식 신고 접수가 완료되고요.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을 찾게 되면 질문자님은 지갑 안 현금이나 물건 가치의 최소 5%에서 최대 20% 범주 내에서 합법적인 보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만큼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도 보장되니, 앱으로 편하게 등록하시거나 가까운 파출소 우체통에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