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임대차법 해석이 애매해서 문의드려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5-12-23
음식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한다고 통보해왔어요.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이유인데, 아직 재건축 허가도 안 났고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는 상황이에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리금도 3천만원 정도 들어간 상황이라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해요. 상가임대차법 해석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건축 허가 안 났으면 정당한 사유 아닐 가능성 높습니다.

    구체적 계획 없으면 계약 갱신 거부 부당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밝히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