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임대차법 해석이 애매해서 문의드려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한다고 통보해왔어요.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이유인데, 아직 재건축 허가도 안 났고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는 상황이에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리금도 3천만원 정도 들어간 상황이라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해요.
상가임대차법 해석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