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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요건 기준이 궁금해요. 직장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저를 너무 모독했거든요

등록일 | 2025-12-01
회사에서 상사가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쓸모없는 놈", "급여 도둑"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업무상 실수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모욕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회사 내부 문제라서 신고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욕죄 기준이나 입증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사가 공개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공연성 필요)**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녹음·영상·문자·메일 기록, 동료 증언이 활용되며, 회사 내부 신고 외에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로 형사 고소 가능하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하면 민·형사적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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