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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선고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민사소송도 걱정되고 정말 막막해요

등록일 | 2025-12-24
회사에서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깨를 만진 정도인데 상대방이 성추행이라며 신고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초범이고 합의도 시도하고 있는데 성추행으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추행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져서 정말 죄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추행은 초범이고 합의하면 선고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경미한 사안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옵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겁니다. 2년 무사히 지나면 형 면제되고요.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선처 가능성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입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500~20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해서 초기 대응 잘 하시고 합의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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