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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이의신청 절차 좀 알려주세요! 지급명령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요
예전 거래처에서 물건값 300만원을 안 줬다며 소액재판을 신청했나봐요.
그런데 이미 현금으로 다 지급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소액재판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현금 지급했을 때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