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액재판이의신청 절차 좀 알려주세요! 지급명령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요

등록일 | 2025-12-23
예전 거래처에서 물건값 300만원을 안 줬다며 소액재판을 신청했나봐요. 그런데 이미 현금으로 다 지급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소액재판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현금 지급했을 때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절차는 이의신청서 작성 → 법원 제출 → 변론기일 통지 → 재판 진행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서는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증거는 현금 지급 입증할 자료 준비하세요. 영수증 없으면 목격자 진술, 당시 현금 인출 내역, 문자 대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꼭 지키세요. 2주 넘기면 지급명령 확정되어서 강제집행당합니다.

    증거 부족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