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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두 달째 월세 미납인데 계약 해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ㅠ

등록일 | 2026-04-27
세입자가 두 달째 월세 미납인데 계약 해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ㅠ
월세 미납 관련 질문 찾아보니까 주택은 2기 미납이면 해지 가능하다더라고요 고요. 미납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고 우기는데 명도 소송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월세가 두달치 밀렸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까라고 우기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이 아니며, 임차인은 월세 지급 의무를 보증금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그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므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소송 비용이나 연체 이자 등을 생각하면 서둘러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게 정신 건강과 재산 보호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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